입소안내
- 입소정원
- 90 명
- 입소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또는 3~5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입소신청절차
-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 제출
-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 조사
- 3. 등급판정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
- 4. 결과통지
- 결정된 등급판정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5. 입소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어르신은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가능
- 입소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입소건강검진결과서(전염성 여부확인), 처방전(복용중인 약) - 병원
- 3.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1통
- 4. 입소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는 해당증명서 1부
- 입소비용 안내
(2020.1.1. 기준)
비교 구분 |
19년(현행) 수가 |
20년(변경) 수가 |
20%(일반) | 12%(감경) | 8%(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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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 식대포함 | 본인부담금 | 식대포함 | 본인부담금 | 식대포함 | |||
1등급 | 69,150 | 70,990 | 425,940 | 605,940 | 255,560 | 435,560 | 170,370 | 350,370 |
2등급 | 64,170 | 65,870 | 395,220 | 575,220 | 237,130 | 417,130 | 158,080 | 338,080 |
3-5등급 | 59,170 | 60,740 | 364,440 | 544,440 | 218,660 | 398,660 | 145,770 | 325,77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임
* 식재료비는 1식 2,000원, 1일 6,000원이며 1일 2회 제공되는 간식비 포함임
* 식재료비는 1식 2,000원, 1일 6,000원이며 1일 2회 제공되는 간식비 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