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안내
- 입소정원
- 90 명
- 입소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나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또는 3~5등급 시설급여를 받으신 분
입소신청절차
-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신청서 제출
- 2. 방문조사
-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상태 조사
- 3. 등급판정
-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결정
- 4. 결과통지
- 결정된 등급판정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5. 입소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급여)을 받은 어르신은 원내 입소절차에 따라 입소 가능
- 입소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2. 48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 확인서
- 3. 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서(전염성 여부확인)
- 4.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경우
- 5. 약 처방전 : 현재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준비
- 6.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각1부 - 어르신과 보호자 함께 나온 경우는 1부
- 7. 가족관계증명서 1부
- 8. 주민등록증(어르신과 보호자분)
- 입소비용 안내
(2023.1.1. 기준)
비교 구분 |
22년10월(현행) 수가 |
23년01월(변경) 수가 |
20%(일반) | 12%(감경) | 8%(감경) | |||
---|---|---|---|---|---|---|---|---|
본인부담금 | 식대포함 | 본인부담금 | 식대포함 | 본인부담금 | 식대포함 | |||
1등급 | 78,200 | 81,750 | 490,500 | 715,500 | 294,300 | 519,300 | 196,200 | 421,200 |
2등급 | 72,550 | 75,840 | 455,040 | 680,040 | 273,020 | 498,020 | 182,010 | 407,010 |
3-5등급 | 68,510 | 71,620 | 429,720 | 654,720 | 257,830 | 482,830 | 171,880 | 396,880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임
*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는 1식 2,500원, 1일 7,500원, 1개월(30일)225,000 - 1일 2회 제공되는 간식비 포함임
* 비급여 항목 : 식재료비는 1식 2,500원, 1일 7,500원, 1개월(30일)225,000 - 1일 2회 제공되는 간식비 포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