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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예은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대한 계약 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09
내용

 

 

예은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 목적)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 준수하기 위함이다.

 

2(입소 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0명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전화문의 상담,

방문상담, 인터넷 요양원 홈페이지, 홍보지(시설 안내 리플렛), 지역광고 게시대(현수막)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3(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 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4(계약자,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입소 시 입소자의 욕구와 상태에 따라 작성한 급여제공서비스 계획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 지 못할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 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던가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한다.

 

5(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 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 하는 경우에는 퇴소 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될 경우 시설은 유선상과 문서상으로 사전에 보호자가 비용 변 경에 대한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린다. 변경된 비용이 포함된 이용계약서를 다시 작성하 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 재계약이 이루어진다.

 

7(서비스내용) 요양원에서는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와상어르신 특별간호 및 보호, 각종 프로그램 제공, 개별 및 집단상담, 가족연계서비스, 임종 관리 및

장례지원서비스 등의 기본 서비스와 응급 발생 시 대처 및 후송서비스, 기타 입소자의 요청에 의해 다

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8(협력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 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및 처방에 따른 각각의 본인 부담 의료비는 장기요 양이용료 외에 본인 가족이 부담한다.

 

8(특별관리) 임종이 가까웠거나 특이질환(전염성 질환 등)등 특별이 관리해야 할 입소자의 경우 특별침실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심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건강의 호전에 만전을

다한다.

 

9(비용부담) 원내 서비스 이용 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수급권자: 전액무료

2. 일반어르신

보증금: 별도의 입소보증금 없음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해당수가에 일반대상(20%), 경감(12%,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입

비급여비용 - 식재료비(간식비 포함) 136,000

- 상급침실 이용료(1인실 이용시 50,000)

- 병원 외래진료 및 외식, 나들이 등 실 소요경비 납입

 

10(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입소자 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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